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도로명 주소 평택시 E]에 있는 F교회의 목사로, 2011. 1.경부터 2011. 6.경까지 부모의 이혼으로 위 교회에 위탁된 교회 신도의 딸인 피해자 G(여, 2000년생)과 피해자의 여동생을 양육하여 오던 중, 새벽기도 준비 시간대인 오전 5시경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 초순 05:00경 위 교회 성전 뒷방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여동생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를 보고 다가가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손을 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약 5분 정도 주물러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말 05:00경 위 교회 성전 뒷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를 보고 다가가서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혀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약 5분 정도 핥음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초순 05:00경 위 교회 성전 뒷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를 보고 다가가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약 5분 정도 주물러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피해자)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 H에 대한 각 진술조서(각 e-mail 조사)의 각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사 J 작성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