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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3 2012고합6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겨울 월일불상경 대전 대덕구 C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당시 9세)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23. 00:30경 세종특별자치시 E아파트 102동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피해자(13세)와 함께 휴대전화로 다운받은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위로 올리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동시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단, 증인 F의 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증거로 삼지 아니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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