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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242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D"에 회원으로 등록한 후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당 7300제곱미터 금매 8억 5천만"의 제목으로 중개대상물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인터넷 광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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