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242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D"에 회원으로 등록한 후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당 7300제곱미터 금매 8억 5천만"의 제목으로 중개대상물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인터넷 광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35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