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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74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4. 5. 19.경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사이트 까페인 B 사이트에 “단란주점 - 미남역, 룸3 보500 월50 권리금3500”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중개대상물을 표시 및 광고하였다.

2. 2014. 5. 31.경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사이트 까페인 B 사이트에 "사직동 - 주택 월세, 보증금 5000 월세25 방3 도시가스"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중개대상물을 표시 및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인터넷화면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6의 2호,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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