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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나581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 2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의 남편 B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0. 1.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10. 9. 3.부터 2014. 8. 18.까지의 기간 동안 33회에 걸쳐 총 67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48,940,973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2009. 4. 30.부터 2010. 8. 11.까지 원고를 포함한 6개의 보험회사들과 B를 피보험자로 하는 7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보험사 상품명 피보 험자 계약자 계약일자 월 보험료 수령액 1 우리아비바생명 무배당우리가족 행복보험 B A 2009. 4. 30. 54,000 55,138,868 2 우리아비바생명 무배당유니버셜 종신보험 B A 2009. 5. 7. 49,230 3 한화손해보험 무배당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이 사건 보험) B A 2010. 2. 25. 60,000 48,940,973 4 MG손해보험 무배당그린라이프 원더풀플러스10보험 B A 2010. 2. 25. 50,000 23,570,000 5 롯데손해보험 무배당롯데성공 플러스보험 B B 2010. 2. 25. 60,000 20,380,000 6 흥국화재 가족사랑보험 B A 2010. 3. 25. 48,210 15,220,000 7 LIG손해보험 무배당LIG닥터 플러스II보험 B A 2010. 8. 11. 40,000 17,200,000 합계 361,440 180,449,841 보험 가입 현황 [단위 :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 M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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