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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나5455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7. 6.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2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08. 11. 24.부터 2015. 4. 9.까지의 기간 동안 총 84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31,59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2005. 1. 5.부터 2013. 12. 17.까지 원고를 포함한 4개의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5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 보험사 상품명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장내용 계약일자 월 보험료 수령액 1 한화생명보험 무배당 변액CI A 입원비 등 2005. 1. 5. 107,920 34,802,548 2 삼성화재 무배당 superII A 입원비 등 2008. 9. 9. 133,210 55,245,587 3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베리굿 (이 사건 보험계약) A 상해, 질병 입원비 등 2008. 10. 29. 30,000 31,590,000 4 농협손해보험 무배당 뉴장기종합 A 상해 의료비 등 2009. 7. 9. 30,000 2,082,585 5 삼성화재 무배당 승승장구 A 상해 사망, 장해 등 2013. 12. 17. 30,000 - 합계 331,130 123,720,720 보험 가입 현황 [단위 :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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