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분담금(이하 ‘이 사건 각 분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원고
계약일 분담금 청약금계약금분담금 지급일 합계 (단위 :천 원) 전용면적 지급금액 A 2015.5.28. 440,000 2015.5.24. 2015.5.29. 2015.6.13. 2015.6.30. 161,000 84㎡ 10,000 36,000 46,000 69,000 B 2015.4.21. 440,000 2015.4.18. 2015.4.21. 2015.5.6. 2015.8.4. 161,000 84㎡ 5,000 41,000 46,000 69,000 C 2015.7.16. 440,000 2015.7.10. 2015.7.31. 2015.9.8. 171,500 84㎡ 49,000 49,000 73,500 D 2015.7.18. 440,000 2015.7.13. 2015.8.3. 2015.9.11. 171,500 84㎡ 49,000 49,000 73,500 E 2015.8.10. 440,000 2015.8.10. 2015.8.25. 98,000 84㎡ 49,000 49,000
다. 이 사건 조합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용어의 정의) (중략)
4. 분담금(조합비) :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략)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업무대행용역사 용역비를 제외한 납입 원금만 환불하며 환불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