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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19 2017나22552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4. 13.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건설대지면적: 33,225.55㎡, 건설예정 세대수: 1,382세대, 건설예정 기간: 2016. 6. 30.부터 2019. 8. 30.까지)하여, 2015. 6. 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조합원 985명)를 받았다.

나. 피고는 창립총회를 거쳐 2014. 12.경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신축하게 되는 공동주택의 분양을 목적으로 창립조합원을 모집하였고, 2015. 1.경에는 일반조합원 모집절차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다.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분담금(이하 ‘이 사건 각 분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원고

계약일 분담금 청약금계약금분담금 지급일 합계 (단위: 천원) 전용면적 지급금액 A 2015.5.28. 440,000 2015.5.24. 2015.5.29. 2015.6.13. 2015.6.30. 161,000 84㎡ 10,000 36,000 46,000 69,000 B 2015.4.21. 440,000 2015.4.18. 2015.4.21. 2015.5.6. 2015.8.4. 161,000 84㎡ 5,000 41,000 46,000 69,000 C 2015.7.16. 440,000 2015.7.10. 2015.7.31. 2015.9.8. 171,500 84㎡ 49,000 49,000 73,500 D 2015.7.18. 440,000 2015.7.13. 2015.8.3. 2015.9.11. 171,500 84㎡ 49,000 49,000 73,500 E 2015.8.10. 440,000 2015.8.10. 2015.8.25. 98,000 84㎡ 49,000 49,000

라. 이 사건 가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원 가입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G 일원 제1조 (정의 및 목적)

1. 본 사업은 조합원의 숙원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 공급함에 있어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업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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