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4. 24.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분담금으로 2015. 4. 23. 46,000,000원, 2015. 5. 8. 46,000,000원, 2015. 6. 25. 69,000,000원 합계 161,00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용어의 정의) (중략)
4. 분담금(조합비) :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략)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업무대행용역사 용역비를 제외한 납입 원금만 환불하며 환불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키로 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가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원 가입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일원 제1조 (정의 및 목적)
1. 본 사업은 조합원의 숙원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