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E 일원에서 주택 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9. 22.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가입 계약상 공급 가액은 원고 A이 182,000,000원, 원고 B가 162,480,000원, 원고 C이 160,480,000원이다.
다.
이 사건 가입 계약서 제 10조 제 1 항은 ’ 조합원이 관계 법률에 의거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중에서 총 분양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하며, 업무 대행 비는 업무대행사에 귀속된다.
또 한 환불시기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합원의 총 분담금이 모두 입금되었을 때 환불하기로 한다‘ 고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으로, 원고 A은 109,200,000원, 원고 B는 99,700,000원, 원고 C은 113,700,000원을 피고에게 각 납부하였다.
마. 피고의 조합 규약 제 12조는 조합원의 탈퇴 ㆍ 자격 상실 ㆍ 제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조합 규약 제 12 조 ( 조합원의 탈퇴 ㆍ 자격 상실 ㆍ 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④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