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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50941
청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6. 7. 19.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 소정의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2015. 10. 20.경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20. 1차 분담금 15,000,000원, 2015. 12. 4. 2차 분담금 21,000,000원 합계 36,00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조합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용어의 정의)

4. 분담금 :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제12조 (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분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④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업무대행비는 환급되지 않으며, 분담금에서 소정의 공동분담금(납입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되, 그 시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사용검사시(임시사용승인, 동별 사용검사 포함)에 지급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로써 공제할 공동분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의탈퇴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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