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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7 2016고단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11. 19: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 복리에 있는 중미산 고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정상 방면에서 양 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의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 오르막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BMW 320d 승용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코란도 C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 복리에 있는 중미산 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도로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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