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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2 2013고단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8. 인천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63』 피고인은 2013. 2. 9. 14: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443』

1. 피고인은 2013. 2. 8. 22:30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8. 23:58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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