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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7406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06』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하며, 만일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5세가 되기 전인 2012. 1. 16. 단기여행을 사유로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2013.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함에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284』 피고인은 2012. 1. 1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12. 31.경 소지하고 있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병역법위반 지명통보사건으로 인해 여권을 재발급 받지 못하자 이를 위조하여 중국 공안 등에게 신분증 용도로 제시하며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중국 광저우시에서 알게 된 C에게 여권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1매와 주민등록번호, 영문명 등 인적사항을 교부하고, 위조의 대가로 중국 돈 8,000위안(한화 100만 원 상당)을 계좌번호 불상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하였다.

C는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D 명의 여권(여권번호 E)을 이용하여 위 여권에 한글 성명 ‘A’, 생년월일 ‘F’, 주민등록번호 ‘G’, 발급일 '22 SEP 2013'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인쇄하는 수법으로 위조한 뒤 같은 해 4월경 중국 광저우시 백운구 H 3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택배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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