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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8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 오스트레일리아로 출국하였는데,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10.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하여 위 병무청으로부터 단기여행을 사유로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 동안 유효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에 위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국외여행 허가 기간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고발인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 증빙서류, 안내문 송부, 귀국독촉, 만료안내, 출입국자 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입국하여 병역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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