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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6.29 2016가단30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장흥군 C 임야 19,53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81. 8. 26. 접수 제22655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95. 8. 23. 전남 장흥군 C 임야 3,225㎡, B 임야 1,447㎡, D 임야 14,865㎡로 각각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B 임야 1,447㎡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1995. 8.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95. 8. 23. 접수 제25801호로 1995. 7. 10.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7. 10.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995.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등 참조), 이는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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