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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6가합5613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는 14/21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 A과 망 F는 원고 A이 2/3 지분, 망 F가 1/3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여 2002. 7. 23.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G 임야 6,458㎡(위 토지는 2003. 12. 11. 등록전환되어 H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7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02. 9. 9.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매매인감은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제공하고, 모든 세금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수용 경과 등 1) 이 사건 토지는 2003. 12. 15. H 임야 1,979㎡, I 임야 1,984㎡, J 임야 1,902㎡, K 임야 593㎡로 각 분할되었다가, 위 K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는 2004. 5.경 목장용지로 지목변경 되었다. 2) 위 토지들 중 일부 토지는 L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되었는데, ① 위 H 토지 전부는 수용되어 2006. 8. 2. H 목장용지 412㎡와 M 목장용지 1,567㎡로 분할되었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국 명의로 2006. 6. 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② I 토지 전부는 수용되어 2005. 12. 23. 국 명의로 2005. 12. 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J 토지 중 957㎡가 2005. 12. 1. 수용된 후, 같은 달 23. J 목장용지 945㎡(별지 1 목록 순번 1 토지이다)와 N 957㎡로 분할되었으며, 이 중 N에 대하여 같은 날 국 명의로 2005. 12. 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④ K 토지 중 528㎡가 2005. 12. 1. 수용된 후, 같은 달 23. K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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