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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구합303
토지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할 전 인천 강화군 H(이하 ‘H’라고만 표시한다) F 답 565㎡에 관하여, 1964. 12. 21. 1964. 1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 I, J,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 강화군은 1991. 12. 27. 1991. 6. 4.자 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원인으로 하여 위 분할 전 토지 중 243㎡를 B로, 66㎡를 C로 분할하는 등기를 마치고, 이어 같은 날 B 도로 243㎡ 및 C 답 66㎡에 관하여 각 1991. 6. 4.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분할 후 F 답 256㎡에 관하여 1993. 12. 24. 1980.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G 답 1021㎡에 관하여, 1993. 12. 24. 1946. 10.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 1994. 8. 22. 위 분할 전 토지 중 29㎡를 D로(같은 날 ‘답’에서 ‘도로’로 지목변경 등기가 마쳐졌다), 26㎡를 E로 각 분할하는 등기가 마쳐졌고, 강화군은 1996. 1. 15. D 도로 29㎡에 관하여 1994. 3. 25.자 위 토지에 대한 폐쇄등기부(갑제5호증의 1)에 의하면 1995. 3. 25.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1994. 3. 25.'의 오기라고 할 것이다.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2. 23. E 답 26㎡에 관하여 1994. 3. 25.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강화군 사이에 1994. 3. 25. 강화군이 D 토지의 대금으로 197,200원, E 토지의 대금으로 132,6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각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갑 제7호증의 1, 2)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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