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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1 2019고정3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 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재테크 알바이며, 하루 일당 10만원을 주는 아르바이트인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우리 회사 직원을 만나서 카드를 전달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9.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 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는 ‘접근매체 등 대여’에 대응하여 지급된 돈이나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과 같이 취업 내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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