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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846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1,140,640원, 원고 B에게 183,960,4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C는 2015. 9. 23. 05:30경 D 포터 트럭(이하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창원터널 약 500m 전방에서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마침 그곳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쉬고 있던 E은 F 25톤 트라고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차량’)를 운전하여 원고 차량 전방에서 위 고속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던바, 이 경우 고속도로로 진행 중인 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대형 화물자동차는 가속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바로 옆 차선에 고속으로 달리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 앞부분이 피고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에 추돌하였고, C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5. 9. 24. 09:20경 출혈성, 심혈관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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