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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4가단1659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0,011,933원, 원고 B, C에게 각 65,552,44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은 2012. 9. 27. 14:50경 E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가양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진입로 부근을 가양대교 북단 방면에서 가양대교 남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그 때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F 운전의 G 마이티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마이티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이티 트럭이 앞으로 튕기면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충돌하여 중증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의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으로 매월 859,310원을 받고 있었고, 원고 A는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으로 매월 330,300원을 받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9,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자인 피고 D과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피고 D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피고 삼성화재는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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