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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0 2014고단1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메가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25. 13:15경 평택시 팽성읍 신호리 8-179에 있는 편도 2차로의 38번 국도를 안중리 쪽에서 평택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전방 오른쪽 갓길에 제초작업용 포터 트럭이 정차된 상태였고, 피해자 C(48세), 피해자 D(73세)는 포터 트럭 앞쪽에서 제초작업 중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약 500m 전방에서부터 이러한 상황을 이미 목격하여 인식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메가트럭 앞부분으로 위 포터 트럭 뒷부분을 충격하고, 이에 밀린 포터 트럭으로 하여금 피해자 C, 피해자 D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를 각각 두개골 개방성 복잡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각 차적조회, 각 사체검안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철저, 작업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 중 C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의 피고인이 보인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해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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