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며, ③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가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항소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 이에 대하여 본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