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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9노2624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2. 2. 27.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진단을 받았고, 2019. 1. 5.부터 2019. 7. 1.까지 ‘상환 병식의 부족, 과민성, 판단력 저하, 건강관리의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원심 판시 특수강도미수 범행(이하 ‘쟁점 범행’이라 한다) 등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쟁점 범행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자료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쟁점 범행 등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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