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습성 부인 및 심신미약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상습성이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판시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대상 집안에 현금이 어디에 있는지 경험으로 잘 알고 있고 귀금속은 판로를 몰라 현금만 훔친다고 진술한 점, 낮에는 농촌의 사람이 없는 빈 집을 범행대상으로 하고 밤에는 시내에서 차량 안에 있는 현금을 노린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기도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습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적이 없이 어릴 때부터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은 절도가 아니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여기에 원심이 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