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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노258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중학교 무렵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후 정신과적 문제가 심해져 2012.경 불안신경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며, 반복적으로 자살충동을 호소해 2015. 2.경부터 상담을 받고 폐쇄병동 입원을 권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러한 주취상태와 위와 같은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양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13.01.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안신경증으로 최종진단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한 번만 가 보았던 피해자의 집을 정확히 찾아갔고, 피해자의 방문이 잠겨있자 칼을 숨긴 채 베란다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으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갔고, 편의점으로 도주한 피해자를 쫓아갔을 때 편의점 점장에게는 위해를 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대치하였으며, 편의점 점장이 칼을 버리고 말로 하자며 피고인을 달래고, 피해자가 손으로 빌면서 피고인을 달래자, 피해자에게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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