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게다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귀가한 후 5일이 지나서야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사건 당일 F병원에서 귀가할 당시 측정한 NRS 통증 강도가 0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거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폭행치상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통로를 지나가기 위하여 피해자와 살짝 접촉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CCTV 영상 포함)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로를 막은 채 사물함 문을 열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비켜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다른 쪽으로 돌아가라고 한 사실, ② 피고인은 다른 쪽으로 가려다가 다시 돌아와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사물함 쪽으로 슬쩍 밀어낸 사실, ③ 그러자 피해자는 이에 밀려 사물함에 부딪힌 후 뒤로 크게 넘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옆쪽으로 밀어내는 유형력을 사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게 아저씨 땅이냐, 왜 못 들어가게 하냐며 피해자를 보관함 쪽 벽으로 조금 밀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