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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7노897
중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몸이 뒤로 밀릴 만큼 강하게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는데, 이러한 가격방법이나 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E’ 주점의 유리 현관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어 뇌지주막하출혈에 따른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한 부분은 중 상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머리 부위가 아닌 피해자의 얼굴 부위이고,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뒤로 몇 발짝 밀려 나가면서 앞으로 튀어나온 유리 현관문 부분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상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상대방이 하필이면 일직선으로 단면적이 좁게 앞으로 튀어나온 유리 현관문 부분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상해에 이른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폭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기 전 까지는 폭행사실을 전혀 기억해 내지 못하였을 정도로 술에 만취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 피고인은 이태원 자체를 처음 가본 곳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를 가격할 당시에 그 장소인 ‘E’ 주점의 유리 현관문 구조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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