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12.22 2016노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옷을 잡다가 함께 마당에 넘어진 것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나 넘어뜨려 상해를 입힐 고의는 없었다.

또한 상해진단서상 상해도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 부위(좌측 완관절염좌)와 일치하지 않아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잔소리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으려다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게 되었다면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2) 상해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피해자는 상해 다음 날인 2015. 2. 12.부터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상해 부위는 좌측완관절염좌, 무릎 타박상 등인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끌려 다니면서 어깨나 무릎 등을 다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상 피해 부위와 일치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