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벽에 부딪히는 것을 막았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
설령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고 뒤로 당긴 후 벽 쪽으로 밀쳐 어깨 부분이 벽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피해자가 진단받은 병명은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우측 견관절 오구 견봉 인대파열 및 전방견봉인대파열’, ‘우측 견관절 및 승모근 좌상’이다. 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떼어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벽에 어깨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벽에 어깨를 부딪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와 다투고 있었던 A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기울어져 벽에 어깨가 부딪히는 걸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F은 피해자가 피고인 및 A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