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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3가합5015 (1)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C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 B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2008년경 주식회사 D의 제2공장 부지를 조성 및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획(이하 ‘이 사건 부지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추진하였고, 원고는 위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투자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8. 8. 18.경 피고들과 사이에 경남 고성군 E 답 2379㎡ 등 그 부근 16필지 상당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한 뒤, 이를 주식회사 D의 제2공장 부지로 사용하거나 재매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면서, 피고들은 각 발생한 수익의 40%를, 원고는 발생한 수익의 20%를 취득하기로 하고, 위 개발사업은 피고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원고는 이에 1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8. 8. 19.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투자금 1억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08. 7.경부터 2008. 11.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E 답 2379㎡ 등 그 부근 13필지(이하 ‘이 사건 제2공장 부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D 명의로 매수하였고, 2008. 11. 12.경 이 사건 제2공장 부지에 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이 사건 제2공장 부지를 조성 및 개발하기 위한 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공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결국 2013. 2. 2.경 주식회사 앤트에 이 사건 제2공장 부지를 매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4, 6, 9, 13, 17, 19, 20, 21호증, 을 제1, 6, 17, 18, 21, 22, 23, 24, 25, 29,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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