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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나20262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 및 예비적 원상회복...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⑴ 피고는 2008. 12. 12.경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개설된 투자계좌를 피고가 운영해 주고 만일 계좌금액의 30% 이상 손실 시 그 금액에 대해서 피고가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가 2008. 12. 9.경부터 2009. 5. 27.경까지 피고로 하여금 500,000,000원이 입금된 원고 명의의 외환선물계좌를 운영하게 하였는데, 위 500,000,000원에서 중도에 인출한 합계 150,333,005원과 최종 인출한 72,138,961원을 뺀 277,528,034원의 손실을 보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손실보상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손실금 127,528,034원(= 277,528,034원 - 500,000,000원 × 30%)을 반환하고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예비적으로, 위 손실보상 약정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확인서(갑 제3호증)에 기재된 (주)D라고 본다면, 피고는 대표권이 없음에도 (주)D의 대표자로서 위 손실보상 약정을 한 것이므로,「민법」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 규정에 의해 원고에게 위와 같은 127,528,034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⑴ 피고는 2012. 3.경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위 회사의 주식 25%를 이전해 주고 피고가 운영하는 투자거래 수익의 25%를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3. 30. 피고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을 배상하고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예비적으로, 피고는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00,000,000원을 위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할 의무와 투자거래 수익의 25%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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