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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22 2016고단154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46】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경남 고성군 E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9. 9. 24.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F이 위 아파트 신축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C과 F 사이에 체결된 투자협약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19. D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C이 D의 대표이사로, F이 D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그 후 위 아파트 신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위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반환 및 이익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자, F은 C을 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G를 대표이사로 취임시켰다. 피고인은 2011. 11. 18. D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 등의 대표이사 부분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을 위하여 F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D은 B이 입금한 552,570,000원을 사업비(차용금)로 인정하고 추후 정산하여 지급하며, 이후 B 또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지출하는 사업비도 차용금으로 인정하여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D 명의의 각서를 위조한 후, 2013. 12. 26. 통영시 용남면 소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B 명의로 D을 상대로 하여 위 각서에 기한 대여금 등 합계 367,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합3121)을 제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B로 하여금 D으로부터 위 대여금 등 합계 367,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교부받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2014.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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