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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22 2012고단71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 이를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5. 29. 10:00경 수원시 팔달구 F아파트 A동 4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게 금 1억 원을 주면 주식회사 D의 기계제조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이득금을 남기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농협 용인풍덕천지점 발행, 수표번호: 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 C에게 '주식회사 D의 기계제조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이득금을 남기도록 해 주겠다

"고 권유하거나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C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과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고소인과 피고인은 2007. 3. 26.경 주식회사 D의 사업에 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고소인은 위 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약정 이전에 주식회사 D에 관하여 직접 알아보고 E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2007. 5.경 E과 협의하여 1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였고, 2007. 5. 29. 피고인에게 1억원을 교부하였으며, 위 1억원을 교부한 직후 합석한 E에게 1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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