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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832
강제추행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8. 13:40 경 서울 성동구 F 건물 1 층 205호 ‘G’ 마 사지 업소 4호 방에서 피해자 H( 가명, 여, 26세) 의 다리 부위를 지압 마사지하던 중, 누워 있는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 부위를 양손으로 마사지 하는 척 하면서 손바닥으로 음 부를 수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 건물 1 층 205호에 있는 ‘G’ 업주이다.

안마 시술소 영업은 시각 장애인 중 시 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이 위 장소에서 ‘G’ 이라는 상호로 2017. 3. 18. 13:40 경 손님을 상대로 1 인 당 33,000원의 요금을 받고 다리를 주무르고 압을 가하는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추 행의 정도, 합의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피고인 A는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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