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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10 2015고단1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5. 14:0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A(63 세) 과 술을 마시다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 술을 더 마시자” 고 말하며 피고인 허리띠를 잡아 당겨 끊어 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 부위 찰과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1 세 )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부근 주방용품 노점상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40cm, 칼날 길이 25cm) 로 피해자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 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식칼로 피해자 배 부위를 찔러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상해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상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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