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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94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들과 사이에 덤프트럭들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할부대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속한 바 없고, 또 피고인 B은 할부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E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계약 당시 할부승계를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피고인들이 할부승계를 할 형편이 되지 못하니 덤프트럭들을 매수하여 김해에 있는 건설현장에 투입하고 공사완공 후인 2011. 10.경 덤프트럭들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할부대금 잔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므로 할부대금에 대한 보증인 등을 그대로 두고 피고인들에게 덤프트럭 3대를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2011. 1. 4.경 피해자들에게 덤프트럭들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할부금 잔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덤프트럭의 매수인인 Q가 할부대금 잔액을 전부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Q는 그 신원조차 밝혀지지 아니한 사람인 점, 할부대금 잔액에 대하여 여전히 피해자들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비록 제3자가 할부대금 잔액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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