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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노6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인천지방법원 이하 주문에서 법원 표시는...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A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2014고합70 사건 부분) AI은 ‘피고인에게 분필 권한만 위임했을 뿐 토지 매도권한은 위임한 사실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AI으로부터 토지매도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G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부분(2014고합125 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 중 38번 필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토지에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었던 점, 결과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K에 대한 배임 부분(2014고합727 사건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에 체결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상회복의무를 완료할 때까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에 경료하지 않아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징역 4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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