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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고단42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소재 연예기획 및 연예인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17.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경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는 반면 피고인 A은 약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4. 11.부터 2017. 2까지 운영하였던 엔터테인먼트사 및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 총 1,09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무실 보증금,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재산상태나 회사의 운영상태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 수사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은 피고인들이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차용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사용하며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하므로 돈을 빌려주었고 회사 사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F의 진술과 일치한다. E, F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바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소비하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고 심지어 E에 대한 고율의 이자(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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