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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87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11. 전북 무주군 D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F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G 명의의 덤프트럭 3대(H, I, J)를 매수하면서, 위 덤프트럭의 할부대금에 대한 보증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할부대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만약 위 덤프트럭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할부대금 잔액을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피해자 E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할부대금 잔액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대커머셜(주) 및 현대캐피탈(주)에 할부대금 보증채무 356,782,923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덤퍼트럭들을 피해자 E로부터 매수할 당시에 피해자 E에게 “만약 트럭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할부대금 잔액을 일시불로 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 및 그에 의해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사업관계, 매입한 차량의 용처와 처분의 경위 등에 의하면, 위 각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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