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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3고단320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서울 은평구 D 2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어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너의 어머니 F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주점의 임대차계약서와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내 명의로 변경해 주면, 은행에서 1주일 안에 2,500만 원을 대출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 임차권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 말경 위 주점 임차권을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음으로써 위 주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무렵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위 주점 명의를 피고인으로 바꾸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위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수령한 대금으로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던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I이 임차권을 포함한 주점의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인데, 피고인 등이 임의로 위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대금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에 충당하였다면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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