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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노27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5년 간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을 운영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학원을 다니고 있던 학생인 15세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창고 방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눕게 한 후 약 30 분간 피해자의 허벅지와 쇄골 아래쪽에 오일을 바르고 주무르다가 갑자기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보습학원 원장으로서의 지위나 학원 생의 원장에 대한 신뢰 등을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당시 학원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데 다가 피고인과 학원 교사 등 관련자들 로부터 합의를 종용 받는 과정에서 2차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성년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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