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나613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무역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수출입 영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해상수출입 운송주선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B는 2010년경부터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해상운송, 육상운송, 국내통관, 라이센스까지 국내에서 화물을 선적한 컨테이너를 수출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주었으며, 2011년경에는 피고와 사이에 운송 중개업무와 관련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의 해상운송을 피고가 맡아 운송하도록 중개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별지 화물운송내역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해상운송을 마쳤다.

다. 원고는 B가 지정한 C의 계좌로 2011. 12. 12.부터 2012. 4. 5.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38,941,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별지 화물운송내역 순번 1, 2번 운송과 관련하여 2011. 12. 22. B로부터 원고 명의로 각 운송료 3,503,850원, 2,506,400원을, 별지 화물운송내역 순번 8, 9번 운송과 관련하여 2012. 2. 6. B로부터 원고 명의로 각 운송료 2,101,744원, 1,021,425원을, 별지 화물운송내역 순번 20, 21, 22번 운송과 관련하여 2012. 2. 14. B로부터 원고 명의로 각 운송료 2,942,308원, 998,055원, 1,393,830원을 각 송금 받았으며, 별지 화물운송내역 순번 3 내지 7, 10 내지 19번 운송(이하 15건 운송을 합하여 ‘이 사건 운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로부터 운송료(이하 ‘이 사건 운송료’라 한다)를 입금 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2. 4. 17.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차5014호로 운송료 26,654,418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