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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24263 (1)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73,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4.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C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소개하는 화주의 화물을 운송하고 피고가 위 화주로부터 받는 운송료에서 소개료 명목으로 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근거하여 2014. 1. 3.부터 2014. 4. 30.까지 피고가 소개해 준 E, F 등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운송하였다.

각각의 운송계약에서 정한 운송물의 중량, 운송료 단가는 별지 운송료 계산표 중 ‘운송 중량’ 및 ‘운송료 단가’ 부분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운송료의 합계액(계산근거는 별지 운송료 계산표 참조)인 36,373,0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7.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738,464원(=청구금액 39,111,500원 - 위 인용금액 36,373,036원의 차액)의 운송료 지급을 더 구하고 있으나, 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별지 순번 22~40번의 운송 중량의 합을 842.030t으로 계산하였으나, 이 부분 합은 572.030t이고, 운송료의 합도 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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