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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2533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와이피코리아는 원고에게 73,30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8. 1.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와 피고들과의 계약 관계 1)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와이피코리아(이하 ‘피고 와이피코리아’라고만 한다

)는 국제물류복합 운송업자로 이 사건 물건의 운송 등을 위탁 받은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조은수출포장(이하 ‘피고 조은수출포장’이라고만 한다

)은 목재포장 등의 포장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2016. 5.경 피고 와이피코리아에게 40피트 플랫 랙 컨테이너(Flat-Rack Container, 일반적인 컨테이너의 천장과 측벽을 제거한 것으로 바닥과 네 기둥만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컨테이너를 말한다. 이하 ‘FR 컨테이너’라 한다) 3대와 40피트 에이치 큐 컨테이너(High-Qube Container, 뚜껑이 있는 일반적인 컨테이너 직사각형 모양의 일반 컨테이너로 드라이 컨테이너(Dry Container)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다. 이하 ‘HQ 컨테이너’라 한다) 2대에 중고기계인 화물을 적입하여 태국으로 수출하는 운송을 의뢰하였고, 피고 와이피코리아는 위 컨테이너의 해상운송을 동진상선 주식회사(이하 ‘동진상선이라’고만 한다)에 의뢰하였으며, 동진상선은 다시 장금상선 주식회사(이하 ‘장금상선’이라고만 한다)과 슬로트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위 선박에 적재하여 운송하였다.

3) 피고 와이피코리아는 2016. 5. 2. 원고에게 위 운송의 대가로 11,249,912원의 운임을 청구하였다. 4) 원고는 피고 조은수출포장에게 위 화물의 고박을 맡겼고 2016. 5. 2. 그 대가인 포장료로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위 컨테이너 등을 적재한 선박이 2016. 5. 2. 인천항을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해상 이동 중, 갑판에 선적되어 있던 FR 컨테이너 2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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