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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3가단115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시설대여업무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자동차 판매 및 알선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7. 30.경 C가 피고 회사로부터 시설대여받아 이용하고 있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1,662,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17,3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 회사에 대한 C의 잔존 리스료 54,362,000원(= 28개월 × 월 1,941,500원)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2010. 9. 13.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C의 시설대여계약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대여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료가 모두 지급된 후인 2010. 12. 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차량은 일본에서 도난된 차량으로 2009. 1. 15. 메르세데스 벤츠 일본지사의 요청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독일본사에 도난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인데, 원고는 2012. 7. 말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 을나 제2, 5, 7, 8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도난차량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인인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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