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시설대여업무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자동차 판매 및 알선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7. 30.경 C가 피고 회사로부터 시설대여받아 이용하고 있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1,662,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17,3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 회사에 대한 C의 잔존 리스료 54,362,000원(= 28개월 × 월 1,941,500원)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2010. 9. 13.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C의 시설대여계약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대여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료가 모두 지급된 후인 2010. 12. 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차량은 일본에서 도난된 차량으로 2009. 1. 15. 메르세데스 벤츠 일본지사의 요청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독일본사에 도난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인데, 원고는 2012. 7. 말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 을나 제2, 5, 7, 8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도난차량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인인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