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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2358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6,655,259원 및 그 중 각 64,59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와 아래와 같은 3회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① 2014. 12. 19.자 1,300만 원의 오토론(이자율 연 10.9%, 연체이자율 연 25%,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② 2015. 1. 6.자 5,850만 원의 중고차론(이자율 연 10.9%, 연체이자율 연 25%, 48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③ 2015. 4. 13.자 7,000만 원의 중고차론(이자율 연 9.9%, 연체이자율 연 25%,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나. 망 C는 위 대출계약에 기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0. 22.자 기준으로 망 C의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합계 133,310,519원이고 대출원금의 합계액은 129,190,133원이다.

다. 망 C가 2015. 6. 18. 사망하자 그의 부모인 피고들이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3770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3.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망 C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중 각 법정상속지분율에 상당하는 각 66,655,259원 및 그 중 각 64,595,066원에 관하여 2015. 10. 23.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에 의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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