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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130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62,695,650원 및 그 중 16,12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원고와 아래와 같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각2015. 2. 12.,과 같은 해

4. 10.을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① 2012. 3. 9.자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대출금액 : 7,500만 원, 변제기일 : 2015. 3. 9. 대출원리금 합계액 : 89,860,773원 (= 대출잔액 : 56,442,552원, 미납이자 : 33,418,221원) 연체이자율 : 2018. 2. 20.자 현재 연 12.17% ② 2012. 4. 16.자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대출금액 : 5,000만 원, 변제기일 : 2015. 4. 10. 대출원리금 합계액 : 55,336,894원 (= 대출잔액 : 37,628,354원, 미납이자 : 17,708,540원) 연체이자율 : 2018. 2. 20.자 현재 연 14.39%

나. 또한 망 D은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260,470원과 831,709원을 변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그 연체이율은 연 21.9%이다.

다. 망 D은 2017. 7.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인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이 각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같은 해

9. 25. 춘천지방법원 2017느단485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10. 20.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62,695,650원[(이 사건 제1, 2대출 원리금 신용카드대금) X 피고 A 상속지분 3/7] 및 그 중 16,126,438원(이 사건 제2대출 원금 X 피고 A 상속지분3/7)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41,797,098원[(이 사건 제1, 2대출 원리금 신용카드대금) X 피고 B, C의 상속지분 각 2/7] 및 그 중 10,750,958원(이 사건 제2대출 원금 X 2/7)에 대하여 각 2018. 2. 21.부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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