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 B, C, D, E, F, G은 각 43,72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K은 2005. 3. 16.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원고와 사이에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 대출을 받았다.
(1) 일반자금대출 1,000,000,000원, 여신거래만료일 2010. 3. 16. 이자율 연 9%, 연체이자율 연 23%, 여신거래만료일에 전액 상환, 매 1개월마다 대출 해당일에 이자 지급 (2) 일반자금대출 400,000,000원, 여신거래만료일 2010. 3. 16. 이자율 연 9%, 연체이자율 연 23%, 여신거래만료일에 전액 상환, 매 1개월마다 대출 해당일에 이자 지급 (3) 종합통장대출 250,000,000원, 여신거래만료일 2010. 3. 16. 이자율 연 9%, 연체이자율 연 23%,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하며, 여신거래만료일에 전액 상환,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이자 지급
나. K은 각 여신거래만료일이 지난 현재까지 원리금 합계액 2,222,256,598원 중 원금 1,652,853,327원과 이자 219,611,213원을 변제하여, 이자 349,792,058원이 남아있다.
다. 망 K이 2009. 8. 22. 사망하자 그 재산상속인인 처 L과 피고들은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181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29. 이를 수리하였다.
그 후 L도 2012. 6. 20. 사망하여, 결국 피고들이 각 상속지분(피고 A, B, C, D, E, F, G 각 56분의 7, 피고 H 56분의 3, 피고 I, J 각 56분의 2)별로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K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 C, D, E, F, G은 각 43,724,007원을, 피고 H은 18,738,86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