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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287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5. 2. 24.자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계약서(갑3호증)(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연대보증인’ 란에는 피고 명의의 ‘서명’과 함께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연대보증 부분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 차종/모델명 : 볼보덤프트럭, 차량번호 : D - 차량가격 : 184,800,000원 - 대출조건 : 대출금 129,000,000원, 이자율 연 9.9%, 연체이자율 연 25%, 근저당 설정금액 대출원금의 70% - 상환방식 : 48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나.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따른 대출이 2015. 2. 25. 실행되었는데, 2015. 4. 20.부터 할부금 지급이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2017. 8. 23.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191,639,587원(원금 129,000,000원 + 이자 등 62,639,587원)이다.

다. 한편 C은 위 대출관련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 C 명의의 대출관련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21293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106641 판결). [인정근거] 갑1~6, 15호증, 을1호증의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1) 피고가 직접 또는 E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설령 E이 피고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2015. 2.경 F지점장 E에게 중고 덤프트럭 구입을 의뢰하였고, E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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